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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이 다시 마켙에 나왔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ng****
조회3,101 공감0 작성일11/13/2010 7:01:14 PM
셀러는 바이어가 within 17days 안에 remove를않했다는이유로 바이어에게 캔슬을 요구합니다. escrow closing date을 연장을 않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날을 좀 넘길것 같은데...그리고 지금 그 집이 다시 마켓에 나왔다네요. 에스크로 날짜가 지나면 자동 캔슬이 될것 같은데 어떻하죠? 다른 리스팅 에이전트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되는거죠? 저의 계약은 아직 유효하고 에스크로 날짜도 아직 있는데 같은 에이전트가 아닌 다른 리스팅 에이전트이름으로 다시 마켙에 나왔다니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이집을 사기 위해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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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3/2010 9:29:31 PM
계약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호 약속 입니다. 그리고 계약 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서로 승인 할 때에만 가능 합니다.약속된 17days 기간 내에 contingency를 romove 하지 않으면 seller는 cancellation를 요청 할 수 있읍니다. 계약은 약속 된 시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은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드시 그 집을 사시려면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5/2010 12:08:57 AM
일단 17일의 규정은 1) home inpspection 2) appraisal 3) loan contingency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이 17일의 규정의 의미는 이 기간내에 확실히 계약의 이행이 될지 않될지를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일단 선생님의 질문으로 보아서는 이미 그 17일이 넘어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우에는 선생님이 아직 contingency removal폼에 싸인을 안하셨어도 계약의 중요한 요건을 선생님이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이해될수가 있고 선생님이 디파짓 하신 earnest money를 돌려 받기가 힘들어 질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서 매물을 다시 내놓았다고 해도 아마도 조건에 subject to cancellation of previous escrow라는 단서를 붙였을 것입니다. 만일 17일의 시간을 넘기시고 셀러가 더이상 에스크로를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이 딜은 캔슬을 하시거나 (만일 contingency를 충족시키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17일 contingency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딜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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