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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merican Opportunity Credit

지역New York 아이디h**alaz9****
조회984 공감0 작성일3/15/2018 5:54:01 PM
안녕하세요!

본인은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온 경우입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저는 미국에서 고등과정 수료하고 대학교를 2017년 봄에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세금 보고할만한 수입이 없어서 보고하지 않아와서 American Opportunity Credit 같이 등록금으로 인한 리턴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밀히 말하면 유학생이 아니지만 주변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Claim해서 새 컴퓨터나 스마트폰 샀지만 납세자가 아닌 경우이므로 엄연히 불법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안했습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는 중이라 저는 수입이 없지만 결혼한 아내는 수입이 있어서 같이 세금 보고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보고하면서 2016, 2017에 낸 등록금에 대한 tax return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따지고보면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등록금을 지불했고 납세의 기록도 없는데 이번에 납세를 하면서 리턴을 claim하는 게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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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8 12:20:49 PM
You don't qualify for a refund if items 1 (a, b, or c), 2,
and 3 below apply to you.

1. You were:

a. Under age 18 at the end of 2017, or

b. Age 18 at the end of 2017 and your earned income
(defined below) was less than one-half of
your support (defined below), or

c. Over age 18 and under age 24 at the end of 2017
and a full-time student (defined below) and your
earned income (defined below) was less than
one-half of your support (defined below).

2. At least one of your parents was alive at the end of
2017.

3. You are filing a return as single, head of household,
qualifying widow(er),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fo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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