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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연기 관련문의

지역Alabama 아이디s**nies105****
조회1,264 공감0 작성일3/15/2018 4:27:13 PM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질문 드립니다.

2017년도 세금보고를 연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금보고를 계산해보니 세금환급대신에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와이프가 개인사업을 한느데 와이프가 일년내내 번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일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인데, 여유 자금이 몇달후에나 생길것 같습니다.

지금 연장신청을 하면 4개월을 연장할수 있다고 하는데 4월월안에 세금보고및 세금을 같이 낼수 있는지요?

Federal 과 State 같이 연장가능한가요?
따로따로 연기신청해야 하나요?

벌금은 매달 세금징수 금액의 0.5프로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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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18 6:01:58 PM
연장신청 (Form 4828)을 하시게 되면 6개월 연장을 받아서 2018년10월15일까지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 낼것이 있다고 하시니 이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자금이 생겼을 때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late payment penalty and interest를 save하는 길이겠죠.
어쩌면 Under Estimated Penalty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Late Payment Penalty는 0.5% 맞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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