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학교Transfer할시 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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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2010 2:51:04 AM
뉴욕에서 대학 부설 어학원을 다니다가 국내선으로 LA에 왔습니다.
어학원은 여름학기1까지 다녔었고 수료증(Certificate)도 받았습니다.
지금 수업을 듣지 않는채로 1개월하고도 보름정도 체류중입니다.
이 지역 새로운 사설어학원에서 I-20을 받아 Transfer절차를 하려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Transfer절차가 종강후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만 이루어지면 되고 개강일은 상관이 없는지요. 다시말해, 새로 다닐 어학원은 9월에 개강인지라 그렇게되면 등록은 되있고 수업을 안듣는채로 체류하는 기간은 60일 넘어서게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사실 어학원-어학원으로의 transfer를 계획했던게 아니라 어학원-학부로의 transfer를 계획했었습니다. 헌데 제가 지원한 대학교측에서 어이없게 다음 봄학기로의 합격만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가을학기 입학은 사람이 다차서 안된다구요. 그래서 봄학기때까지 손 놓고 있을수가 없으니 어학원을 임시방편으로 다니고자 함 입니다. 9월에 개강하는 어학원을 다니고 다시 제가 희망하는 대학교의 봄학기로 transfer를 하면 봄학기 수업개강일까지 약 3개월여의 시간이 다시 뜨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역시나 어학원을 억지로라도 더 등록을 할 생각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자문을 구할데가 아무곳도 없어서 이렇게 질문남겨봅니다.
조언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