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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신청기간과 Gracce Period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euge****
조회2,576 공감0 작성일8/12/2010 10:35:34 PM
OPT를 신청했는데 오래 걸리네요

OPT신청해서 시작일은 8월 16일로 해놨거든요

접수는 7월 1일에 된걸로 되있는데 한달반이 지난 지금까지 initial review상태 입지다;;;

문제는 제가 접수를 살짝 늦게해서 졸업하고 한 3~4일 있다가 다시 보냈거든요

return이 되서서 다시 보내다보니;;;

여튼 문제는8월 18일 이면 졸업일로부터grace period가 끝나는데 아직까지

EAD카드는 커녕 decision 도 못받은 상태인데요;;;

1. OPT가 접수됐으면 grace period와 상관없이 OPT받는 그날까지 머무를수 있나요?

2. 운전면허를 딸려고 하는데 I-20가 없어서 취득이 어려울꺼 같은데;; 사설학원에 등록해서 I-20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I-20없이 취득 가능한가요??

3. OPT중에는 대학원 apply 해도 되나요? OPT하고 대학원에 입학할려고 하는데 OPT하는 1년간은 학교에 apply 하거나 진학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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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0 10:46:00 AM
소정의 학업을 마친 후에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환하거나 다시 다른 학교 또는 상급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OPT 가 승인된 후에,OPT 를 사용하던 중에 OPT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주 법을 참고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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