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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 중에 이민국에 걸렸을 시

지역Washington 아이디o**omat****
조회4,842 공감0 작성일8/12/2010 6:04:16 PM


2000년도에 방문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알래스카에서 일을하다가 이민국에 걸렸습니다.

본 주소지인 씨애틀로 돌아가 재판을 받아야 하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추방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가족은 모두 있지만 모두 불법체류자고
범죄 기록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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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0 8:34:35 PM
미국에 입국한지 만 10년이 지난 후 출두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Cancelation of removal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가 겪을 아주 특이하고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추방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8:48:08 PM
제가 아는 분은 담치기로 오셨다가 걸렸는데도 변호사 잘 고용해서 계속 연기 연기 하더군요

사면될때까지 버틴다고 하시던데요

상황마다 다르니까 변호사께 상담하세요

근데 시애틀에 별로 추천 드릴만한 변호가 없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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