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0 11:14:40 AM 네, 고용주 변경후 다시 고용주이름으로 취업비자를 대사관을 통해 받으셔야 출입국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공항에서 고용주변경이 문제가 되지않고 입국한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정석으로는 새로이 취업비자를 받으시는것이 원칙입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n****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11:34:04 AM 비자인터뷰를 새롭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받은 비자와 새로운 이민국 허가증을 준비 하시면 얼마든지 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58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1,010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