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록이 사라졌다는 것은 혹시 당시에 담당하여주었던 변호사가 Expungement 를 신청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Expunge 된 미성년자의 형사기록에 대해서 제 3자에게 언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NO 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대로 적고, 본인이 가진 기록을 우선 제출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