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0 12:29:03 AM 이혼후에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독립된 신분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향후 연장시 까지를 감안하여 신분유지의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58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1,010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