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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신청시(지분)

지역Virginia 아이디c**lsong6****
조회1,152 공감0 작성일8/20/2010 2:31:02 PM
사업체에 대한 투자 지분이 꼭 51%이상이어야 하나요?
공동투자로해서 50, 50%로도 두명이 다 E-2로 체류변경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50%만 있어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제 경우 시민권자인 언니와 제가 50%투자로 언니가 사업체의 President로 하고 저는 E-2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 혼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프랜차이저 해드쿼터에서 E-2비자를 하는 사람에게 오너 자격을 안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상의 오너는 언니로 하고 제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e-2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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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0 2:42:35 PM
50% 지분으로도 E-2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유자를 오너라고 한다면, 회사의 소유 지분을 언니와 함께 50 대 50으로 하면 됩니다. 회사의 소유자와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E-2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50% 이상 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니를 사장으로 하고 본인을 부사장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0 2:42:37 PM
기술적으로, 50%의 지분만을 갖고도 E2 투자자비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체 수익의 50%가 E2신청인의 가족생계이상이 된다는 것과 50%의 지분이지만 경영상의 결정권은 보유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0%에 해당되는 투자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E2투자자가 아닌 E2직원의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2직원은 회사의 임원 또는 핵심인력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투자금이 아닌 비자신청인의 경력과 E2사업체의 업종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2직원의 경우 신청인의 경력상 입증이 어려워 비자취득이나 연장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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