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2 신청시(지분)
지역Virginia
아이디c**lsong6****
조회1,152
공감0
작성일8/20/2010 2:31:02 PM
사업체에 대한 투자 지분이 꼭 51%이상이어야 하나요?
공동투자로해서 50, 50%로도 두명이 다 E-2로 체류변경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50%만 있어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제 경우 시민권자인 언니와 제가 50%투자로 언니가 사업체의 President로 하고 저는 E-2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 혼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프랜차이저 해드쿼터에서 E-2비자를 하는 사람에게 오너 자격을 안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상의 오너는 언니로 하고 제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e-2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