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민서류는 다시 찾아간다고 해도 이전 서류를 다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원본이 없었다면 카피만이라도 남겨두셨어야 할텐데 그러지 않으셨나 보군요.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적어서 내용을 변호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변호사에게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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