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10 5:05:19 AM 시민권자의 부모님만 초청이 가능하고, 영주권자의 부모 또는 시민권자의 시부모나 처부모는 초청 제도가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569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090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받고 첫 한국방문을 하려는데 + 1 조회 2,497 공감 1 AL j**ng196**** 9/2/2025 4:02:2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