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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관련,변호사님들 꼭 좀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e24234****
조회2,401 공감0 작성일8/23/2010 6:19:41 PM
변호사님들 ~ 항상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저희 사촌 언니 결혼식이 있어서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번달에 무비자로 오십니다.
한국에 다시 들어가지 못할 사정도 있으시구요...
저는 현제 영주권이지만 시민권 신랑덕(?)에 9월 초에 시민권 신청이을 하게됩니다.

1. 부모님이 무비자로 오시는데.. 신학대라든지..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2. 신분 변경이 불가능 하다면, 제가 시민권을 따고 저희 부모님을 초청할때까지 불법으로 계셔도 초청은 가능한가요?

3. 제가 시민권 취득후에 저희 부모님을 초청하게 되면 얼마후에 영주권이 나오게 되나요?

4. 무비자가 있으니 혹시 다른 나라를 왔다갔다하며 3개월씩 갱신은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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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0 6:49:52 PM

1. 무비자에서 이민국을 통한 체류신분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보통 신청후 2-5개월 이면 나옵니다. (California Service Center)
4.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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