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0 9:39:07 PM L(다국적경영진 또는 주재원) 비자의 요건에 해당하시면 배우자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J (문화교류) 비자도 가능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3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91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