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범법행위에 들지 않을 뿐더러,
그보다 먼저, 법원의 판결이 나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이든 공식적인 제약을 받지않습니다.
설혹 중대한 범법행위라 해도 10월 28일 판결을 받기전에는 누구도 시비걸지 못합니다.
다행히 10월 15일에 영주권이 해결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데는 일체의 문제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