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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 졸업 후 비자문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병원치료와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h440****
조회1,307 공감0 작성일1/20/2015 11:13:48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19을 마지막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입니다.

졸업 후 60일 미국에 체류가능하다고 하여

지금 현재 CA 친구네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토요일에 친구와 드라이브 중에 상대방차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 2개월 이상은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였는데..

하지만

제 비자만료일 때문에 오는 2월 8일에는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로 아는데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조금더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만약 가능하다면 무슨 서류들이 필요한지, 또 병원 치료가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 교통사고 케이스가 완전히 끝날때 까지 체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미국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한국가서도 상대 차량 주인의(미국시민권자) 보험으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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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5 12:23:16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grace period 기간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개월 치료를 단기간에 받으시고, 담당 변호사를 토하여서 본인이 한국에 거주하시는 동안 합의를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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