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grace period 기간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개월 치료를 단기간에 받으시고, 담당 변호사를 토하여서 본인이 한국에 거주하시는 동안 합의를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