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5 3:32:25 PM 노동국에서 LCA라는 서류를 승인 받으신 후 이민국에 고용주분이 서명하신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고용주께서 준비하시고 서명 하셔야 하는 서류이므로 취업비자 수혜자가 준비 하실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연장은 현재 취업비자 만기 6개월전부터 접수가 가능 합니다.원우진 변호사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조회 469 공감 0 MA d**ghobu1**** 6/2/2025 3:45: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731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