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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자 등록 문의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d**orum198****
조회2,096 공감0 작성일1/16/2015 1:05:57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J1비자로 인턴을 진행중인 청년입니다.

사업자 등록 / 법인설립 문의 좀 드립니다.

올 7월 J1 체류가 만료되는데요(2년 의무귀국 조항 없습니다.)

그 후 F1으로 신분변경 후 LLC로 법인 설립할 계획입니다.

따로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를 1명 고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직접 일도 할것이며 배당금형식으로 급여를 탈 계획입니다.

하지만 직접 일을 한더라도 급여소득신고를 제 앞으로는 하지 않을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실제 매출이 일어난 후 그 금액을 100% 배당금으로

변환해서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민법상 F1비자로 사업을 영위하는것 자체가 불법인것은 알고있습니다.

염치없게 이런 질문 무료로 게시판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5 2:55:03 PM
안녕하세요

신분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지 않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실수 있으며, 법인 설립후 법인에서 버는 수익을 본인이나 직원에게 급여형식으로 지불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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