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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수정)

지역Missouri 아이디s**inji****
조회2,402 공감0 작성일1/13/2015 11:51:36 AM
안녕하세요, H1B비자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현재 OPT로 그래픽 디자이너로 회사에 취직되어있는데요,
HR디렉터에게 이 비자에 대해 조심스레 말을 꺼내봤었는데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는 몇가지 사항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첫번째로 노동청에 허가 신청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Labor Certification인가요? 그거에서..

'몇달간 다른 사람을 찾아봤는데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저)이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용하겠다'..라고 했던가..구인광고 같은거요. 그런거에 대해
써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Web이나 Design쪽엔 사람이 어쨌든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게 제가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그렇게 인터뷰와 포트폴리오 보고
실력을 인정 받았기 때문에 고용이 된 것인데 왜 이 것에 대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류를 써주는 것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나요? 참고로 이 쪽 중부지방 시골에서 그나마 큰 계열사지만 외국인으로는 제가 처음인 케이스이구요, 회사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저는 취업이민하고 H1B하고는 다른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분이 하시는 말을 잘못이해한건지..

또 본인들은 소규모 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인을 잡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같구요..

두번째로는 신청을 해도 60%인가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 이 점도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H1B에서 제가 그만 둘 경우에도나 (그럴 경우는 없지만 그 조항에) 계속 페이를 해줘야한다는 것에 대해 압박을 느끼는 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없는 것일까요? 두번째와 세번째는 이해가 가지만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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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5 3:41:08 PM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인 노동허가 신청인 경우, 본인의 자격조건과 회사의 재정상태 및 본인에게 제시되는 직장내 Position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큰 회사가 아니고 아직 스폰서 역활을 해보지 않은 업체인경우, 회사의 재정상태를 공개해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서 반발감을 가질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질문인 계속 페이를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H1B 승인이 나서 일을 하고, 그만둔다면, 그만두는 순간 H1B 자격이 박탈이 나서, 미국에서 더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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