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연장시 종업원 고용의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고, 재정적 상황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실수 있으면 연장 가능성이 올라가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종업원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이면 되므로,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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