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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취업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214****
조회2,620 공감0 작성일1/12/2015 12:22:04 PM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조카아이가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었습니다
비자문제가 잘못되어서 입학할땐 문제없었는데 다니는동안에 불체가 되었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을 무사히 마치고 이번에 졸업을 하였는데
아이가 취업 스폰을 받아서 워크퍼밋을 받을수있는지...

전 불가능한거같은데..... 아이는 한번 알아보겠다고하네요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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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5 4:40:44 PM
안녕하세요

조카분께서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하셨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2012년 6월에 서류미비자 이셨는지요? 그렇다면 추방유예 수혜자에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영주권 취득후나 추방유예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5:11:26 PM
알아봐도 소용없습니다. 불체의 경우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제외하곤 없습니다.. 시민권자를 찾아 결혼을 하던지,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직하는 것,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캐쉬로 받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추방유예도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잘 비교해 보시고, 반듯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누가 스폰서를 서준다, 어떻게 하면 된다등등 전부 사기이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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