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분께서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하셨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2012년 6월에 서류미비자 이셨는지요? 그렇다면 추방유예 수혜자에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영주권 취득후나 추방유예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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