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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연장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nki****
조회1,820 공감0 작성일1/8/2015 9:59:21 AM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저희 쌍둥이를 돌봐주기 위해 2014년 9월/25일부터 2015년 3월/20일까지 6개월을 미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제 아내가 임신해서 다니는 병원의 의사에게 letter를 받아서 그것을 부모님 입국할때 보여줘서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현재 계획은 3월에 한국에 가셨다가 5월에 다시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인데,
1) 혹시 5월에 들어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까요?
2) 혹시 1년안에 몇개월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지요?
3) 5월에 입국이 가능하다면 6개월을 다시 체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물론 의사로부터 letter를 받아야겠지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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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5 1:27:11 PM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내외분들께서 유효한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고, 병원 의사에게 받은 관련 서류가 있으시다면,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또한 6개월 체류를 받으실수 있으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5 12:43:56 AM
답변>>
질문자의 장인장모님께서 올해 3월 20일까지 체류하신 후에 더 체류하시기를 원하시면 귀국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두분의 연장체류 필요성을 기재한 의사의 Letter를 첨부하여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6개월 더 연장 체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장모님이 내년 3월에 한국에 와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시면, 한국에 귀국하셨다가 미국에 재입국하시면서 두분의 미국체류 필요성을 기재한 병원 의사의 Letter와 가족관계증명서와 구체적인 체류일정과 사유를 기재한 문서와 짧은 시간 내에 귀국하는 항공권을 제시하시면 입국하여 통상적인 6개월 체류기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 답변글
s**nki**** 님 답변 답변일 1/8/2015 2:27:04 PM
우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보니 아래 문장이 조금 명확하지 않네요.
> 제 아내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에게 letter를 받아서 그것을 부모님 입국할때 보여줘서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제 아내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에게 우리가 쌍둥이를 낳아서 부모님이 와서 돌봐줘야 한다는 의미의 letter를 받은 것입니다. 그 레터를 입국시에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6개월 비자를 받은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의 레터를 다시 받는 것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부모님이 빠르면 한국에 돌아가시고 1개월 안에도 다시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 보통 비자만 유효하다면 미국으로 1년 내에 다시 들어오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김세환 드림.
s**nki**** 님 답변 답변일 1/9/2015 9:34:28 AM
1년안에 미국체류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두분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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