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 거주하시면서도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도 노동허가를 받으시는 시점에서는 회사근처로 옮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영주권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회사는 코네티컷주에 있고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거주지는 타주에 있거든요.
이 경우에 영주권 신청을 회사 코네티컷 기준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HR 측에서는 타주에 거주시 영주권 신청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해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코네티컷에 있고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거라면 제 현 거주지도 코네티컷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타주에 거주하고 있어도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타주에 거주하시면서도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도 노동허가를 받으시는 시점에서는 회사근처로 옮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주에 거주하셔도 취업이민 진행 신청이 가능하시며, 다만 노동허가 발급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근처로 이사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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