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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2비자 소유자!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h19****
조회2,890 공감0 작성일11/25/2012 1:10:40 PM
안녕하세요.

남편이 L1a비자이며 저와 딸둘이 L2입니다.
저는 쇼셜넘버를 가지고 있으며...
딸 아이들 쇼셜넘버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은 당장은 힘들것 같아서 딸아이쇼셜넘버를 취득하고 싶은데...
16세 이상이면 가능한지? 운전면허 시험등 간단한 아르바이트나 인턴쉽등에
이제 아이들 쇼셜넘버가 필요할텐데...저희 신분에서 제가 쇼셜넘버를 받듯이
아이들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딸들은 16세 15세입니다.
큰아이는 내년 2013 4월이면 17세가 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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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2 2:57:26 PM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자격이 있어야 합나다. L신분의 동반가족 자녀들은 취업자격이 없기 때문에 Social Security Number의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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