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추방유예 승인받았다고 그것으로 여행할수있는것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는 추방유예승인자에한해 여행허가서를(advance parole /I-131) 승인받아 해외여행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이민법에는 일년이상 불체 기록이 있는사람은 해외 출국후 10년 입국불가 조항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방유예 승인자들이 여행허가서 받은후 해외 여행후 입국할수있도록 하는제도가 이번 6-15일에 발표후 8-15 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상충하는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상충 할때는 최근의 시행안이 유효하다 사료 됩니다.
앞으로 조만간 이민국의 분명한 입장이 확인, 발표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추방유예 승인자들의 여행허가서는 예외적용으로 10년 입국불가조항에 해당 안된다는 입장 발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민국에 여행허가서를 승인 받아 놓으고 이민국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확인될때까지는 해외 여행을 자제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