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E2비자 홀더, H1b 비자 소유자라면 똑같은 저 문구를 받습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이름하고 소셜번호는 같지만 저 제한 문구가 사라지는 것 뿐이구요.
집을 사거나, 차를 살때 굳이 소셜카드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번호만 알려주면 되구요. 번호를 가지고 크리딧 국에서 이 사람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단지 저 문구가 붙은것은 이민국이 워크퍼밋을 내준 기간동안만 저 소셜번호를 가지고 일 을 할 수 있는 거구요
이해 하셧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셜카드는 여권과 함께 잘 가지고 계시고, 지갑에 넣어놓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셜카드는 1년에 3번 재발급 가능하며
인생동안 총 10번만 재발급 받을수 있으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