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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관한 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h**tu****
조회1,074 공감0 작성일11/15/2012 8:34:13 PM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이민개혁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서류미비 이민자가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학습할 경우 합법체류 신분 취득을 허용하며 궁극적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위의 글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4일 기자와의 회견중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중" 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이라는 조건에 대하여
현재 저는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 세금보고 기간에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곳의 사장은 제가 세금보고 하는것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세금보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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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2 11:28:09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미국세청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더군다나 각종 웨이버나 유예신청, 추방재판시 세금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신청자의 도덕성과 사회에 대한 기여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로 소득을 보고하시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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