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미국세청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더군다나 각종 웨이버나 유예신청, 추방재판시 세금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신청자의 도덕성과 사회에 대한 기여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로 소득을 보고하시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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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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