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본인이 명시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본인이 된 가족증명서여도 괜찮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발급날짜가 1년 이내 라면 괜찮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이민국 측의 추가서류 요청을 대비하여서, 신청인이 본인인 가족증명서와 최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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