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입국금지 유예신청을 통하여서 승인을 받으신 후에,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되시는 분이, 본인의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Extreme Hardship 을 받으신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며, 승인이 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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