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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시민권 신청 문의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1,432 공감0 작성일10/9/2014 11:10:41 AM
안녕하세요? 항상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변호사님들과 전문가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의를 드리는 사항은, 주변에 결혼으로 해서 영주권을 받은지
3년반이 됐고, 아들도 똑 같이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이제 18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시민권자 현재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결혼으로 해서 받은 영주권자는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8세인 아들도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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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9/2014 3:38:1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3년 조건은 아쉽게도 18살이 되신 아드님에게는 적용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n**** 님 답변 답변일 10/9/2014 10:12:53 PM
장변호사님,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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