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께서 영주권 이신 상태에서는 부모님과 동생분을 가족초청 하실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이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후 3년후 시민권 신청을 하셔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부모님을, 시민권자 형제자매로 동생분을 영주권 초청 하실수 있습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은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영주권 취득후 다른 조건들이 맞다면 3년 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고, 시민권 신청 수속 기간은 6개월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본인의 부모님과 동생분을 초청하실려면 시민권자이셔야 하십니다.
4) 동생분의 나이와, 병역연장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5) 과거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라든지, 이민법위반 사실이 없다면, 기간이 걸려도 무난하게 나오실듯 사료됩니다.
6) 여권, I-94, 비자, 시민권증서, 결혼증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정보증인 서류 (세금보고, 고용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