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민법에서는 50세 이상 노인으로 영주권 취득 후 20년이 지난 경우와 55세 이상 노인으로 영주권 취득 후 15년이 지난 노인 등에게 모국어로 시민권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