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4/2013 10:15:32 AM 주간업무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무시간은 서로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도 별다른 차이없이 최저임금 시간당 $8과 오버타임을 잘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81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