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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nk 에서 재산세 가 pay 되었다는 노티스가 e-mail 로 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af****
조회2,086 공감0 작성일12/4/2010 11:50:18 PM
loan modification 중 입니다.
작년 재산세와 이번 1st 재산세가 pay 되었다고 b of a 에서 e-mail 이
왔습니다. 12/04/2010
modification 서류는 다 보낸 상태이고 30일 안에 answer 를 준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 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궁굼해서 글 올립니다.월요일 까지 기다리기가 깝깝합니다.
직접전화 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상황은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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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0 7:32:36 PM
일단 은행에서는 선생님의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지 않으신 재산세를 대신 페이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구입시 모기지 때문에 드셨던 보험이 해지되면 그에 따르는 보험을 은행에서 강제로 들게 됩니다. 이 상황이 융자조정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융자조정의 승인여부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현재 내신 신청서에 기재된 수입항목과 부채항목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선생님의 새로운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승인의 여부가 미납된 재산세 때문에 갚으셔야 하는 부채가 늘어난 결과를 초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많은 수입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까지 연락을 기다리시고 만일 은행에서 추가로 수입에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모기지 조정이 거부되면 추가적인 인컴소스를 준비하셔야만 융자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은행의 답변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5/2010 12:09:57 AM
만약 님이 short sale 이나 foreclose하게 되면 은행에서 재산세를 내게 되어있읍니다
물론 늦게내면 페널티가 엄청나지요

아마 그래서 은행에서 대신 선납하고 님한테 내라고 독촉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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