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oreclosure 와 Deed in lieu of Foreclosure 의 차이점

지역Arizona 아이디y**e****
조회8,773 공감0 작성일12/4/2010 9:20:06 AM
Short Sale 을 진행하고 있는 Home Owner 입니다

최근 은행으로 부터 Deed in lieu of Foreclosure 에 sign 하라는 offer 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Foreclosure 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credit 을 회복하는데 더 도움이 될 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다

조언 주시는 모든 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4/2010 10:08:32 AM
말씀하시는 Deed in lieu of foreclosure 는 Foreclosure 보다 모든면에서 유리한 조건입니다. 크리딧에서도 short sale 이나 Deed in lieu of foreclosure 는 진짜 foreclosure 보다 본인에 대한 damage 가 적습니다.

이미 은행과 short sale 을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은행으로서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디드 인 리우 어브 훠크로주어" 는 "숏쎄일"과 거의 비슷한 목적을 위해 쓸수있는 방안이지만 다른점은 숏쎄일에서는 주택의 소유자의 이름이 새 바이어와의 모든 명의이전이 완결될때까지 그대로 남아있지만 "디드 인 리우..."는 자발적으로 은행에 소유권을 넘겨주는것이기때문에 즉시 은행의 부채문제에서 벗어날수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할것은 은행에 남아있는 융자금잔액과의 모자라는 차이금액 즉 deficiency balance 에 대한 claim 을 할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조건을 명시한 agreement 에 싸인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연방법에는 600불이상의 융자금잔액을 사해주면 그것을 사용자에게 form 1099C 를 발행하여 세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근래의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of 2007 에 의해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유예를 시키고있으니 이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foreclosure 과는 비교가 않되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궁금한점에 대한 답변이 됬기를 바랍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0 10:34:17 AM
deed in lieu는 자진해서 집을 은행에 돌려 주는 것입니다.
foreclosure는 은행에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shortsale을 신청할 때 shortsale과 deed in lieu 두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라고 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shortsale로 팔리지 않을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shortsale로 집을 정리하게되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모든일을 무료로 대행을 해주니까 편하고 어떤결과가 있을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Deed in lieu는 집 주인이 은행과 직접 상대해야 하므로 불편하고 불확실한 부분에 관해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레딧은 shortsale과 deed in lieu모두 크레딧에 영향을 미치나 어느쪽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는 확실한것은 없습니다. deed in lieu시 2차 융자에 $2000을 지불해 줄 수도 있습니다.
foreclosure는 약 7년에서 10년간 크레딧 기록에 남으며 3가지 옵션중 가장 불리한 옵션입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0 7:15:57 PM
일단 deed in lieu는 자발적인 소유권의 포기를 의미하며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융자가 1개만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은행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미 페이먼트가 많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크래딧은 나빠진 상태입니다. 적지않은 분들이 차압이나 숏세일 그리고 deed in lieu foreclosure의 차이점을 질문하시면서 어떤 경우가 신용회복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아시고 싶어 하시지만 이론적으로는 deed in lieu foreclosure가 가장 도움은 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의 세가지 조치중 한가지를 취하신후 추가적으로 신용회복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만 하고 제일 중요한 점은 추후 몇개월후 크래딧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고 차압이나 숏세일 그리고 deed in lieu foreclosure가 신용기록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갚으셔야할 부채의 balance가 0으로 기록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p**kedin**** 님 답변 답변일 12/4/2010 11:29:14 AM
Foreclosure 의 집을 구입할경우에 유익한점 그리고 유이 해야할점이 무었인지

알려주시면 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