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은행과 short sale 을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은행으로서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디드 인 리우 어브 훠크로주어" 는 "숏쎄일"과 거의 비슷한 목적을 위해 쓸수있는 방안이지만 다른점은 숏쎄일에서는 주택의 소유자의 이름이 새 바이어와의 모든 명의이전이 완결될때까지 그대로 남아있지만 "디드 인 리우..."는 자발적으로 은행에 소유권을 넘겨주는것이기때문에 즉시 은행의 부채문제에서 벗어날수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할것은 은행에 남아있는 융자금잔액과의 모자라는 차이금액 즉 deficiency balance 에 대한 claim 을 할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조건을 명시한 agreement 에 싸인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연방법에는 600불이상의 융자금잔액을 사해주면 그것을 사용자에게 form 1099C 를 발행하여 세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근래의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of 2007 에 의해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유예를 시키고있으니 이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foreclosure 과는 비교가 않되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궁금한점에 대한 답변이 됬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