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새로 만들어진 지역은 멜로루스라는 특별세금이 붙기도 해서 3%까지 갈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25% 입니다. 40만불에 구매를 하시면 일년에 $5000의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한달에 $50에서 $100 정도로 잡으시면 적당합니다. 20% 미만으로 다운을 하신 경우에는 PMI라는 보험도 지불하셔야 됩니다. 한달에 $300 정도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택을 구입하시기 전에 은행융자의 페이먼트 외에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만 하는 부분 입니다. 일단은 모기지 외에 1) 각종 보험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이는 모기지를 얻기위해 필요한 hazard insurance (흔히 화재보험 이라고 이해, 최근에는 그외에 coverage를 포함한 집보험을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음), 콘도의 경우 common area의 손실에 대비한 HO6 (은행에서 funding의 조건으로 요구) 보험등이 있습니다. 2) 재산세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기본세율 1-1.25%에 주로 신규주택 개발시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등을 위한 일종의 특별 재산세인 mello ross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 mello ross가 약 0.25-0.5%나 그이상이 부담될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1년에 두번 납부하며 동부의 뉴저지등은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융자를 할때 재산세를 합산하는 impound account를 이용하면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일단 네바다의 경우 해당 지역의 텍스를 살펴보시고 일단 분납 하셔도 다달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산정은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3) 각종 수리비용: 주택을 구입후 개인적인 필요나 수리의 필요가 있을경우 들어갈수 있습니다. 각지역 contractor에게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각종 유틸리티 비용과 쓰레기 수거비등 그리고 간혹 발생할수 있는 해당지역의 특별한 세금이 있는지도 알아 보시고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