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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sale 법이 어떻게 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hyun92****
조회1,542 공감0 작성일12/2/2010 8:37:39 AM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short sale 법이 바뀌어서 short sale 하고 2 년후에는 다시 집을 구입할수 있다는거 하는데, 어저께 loan officer 하는 말이 5년동안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네요. 누구말이 진짜인지 이렇게 도움을 청해요.
obama 대통령이 법을 바꾸었다는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저또한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부탁드려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2년이면 집을 내놓은후부터 2년이에요?아니면 내놓고 팔린후부터 이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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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0 8:20:40 PM
융자를 어디 은행에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각 은행마다 다른 방침을 따르기에 2년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5년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차를 살때도 구매하시는 곳과 세일즈맨에따라 가격과 융자가 다르듯이 집 융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집이 팔리고 난 시점부터 2년입니다. 하지만 꼭 730일을 채워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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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0 11:59:17 AM
일단 숏세일후에도 주택을 언제쯤 사실수 있는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시기의 개개인의 크레딧과 수입의 증명등의 각각의 은행의 융자가이드 라인에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Fannie mae 나 Fraddie mac등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을 숏세일 하신후 2-3년이 지나면 융자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이는 2-3년후의 개개인의 상황이 은행의 기준을 충족시켰을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페이먼트를 계속 하시다가 숏세일을 하신경우 인컴과 신용에 문제가 없으신 경우 바로 FHA융자등을 이용해서 주택구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숏세일시의 문제가 될수 있는 점은 숏세일을 하시기 전에 대부분이 일정기간동안 페이먼트를 연체하시기 때문에 기록에 late pay의 기록이 신용기록에 뜨는것이고 또한 특히 line of credit등 2차융자가 숏세일 기간중 해결이 안되어서 추가적인 note의 작성등으로 여전히 부채로 즉 청산되지 않은 balance가 남은채로 신용기록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숏세일이든 차압이든 (차압후 3년정도) 보통 2-3년의 기간동안 신용을 쌓으시고 인컴을 충분히 증명하신 다면 앞으로 2-3년간의 주택시장의 동향을 볼때 즉 차압매물이 계속 나올수 있고 따라서 추가 가격의 하락이 이루어 질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으므로 어느정도의 인컴으로도 충분히 관리만 잘하신다면 주택 구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숏세일이나 차압후 4-6개월후 크래딧 리포트를 order 해서 부채가 탕감된 기록으로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숏세일 시에도 마지막 협상시 은행에서 탕감된 빚에 대해서 크래딧 리포트에 정확한 기록을 올려줄것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12:50:27 PM
성공적 으로 Short Sale 을 하더라도 그동안 집 payment 을 못한 기간에 따라 크레딧 점수가 대략 150~250점 이 낮아 지므로, 다시 집을 살수있는 점수가 돼려면 5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 갔군요.

Short Sale 을 했거나 차압을 당하였어도 2년 후엔 본인의 주거용 집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시 착실히 크레딧 점수를 높이셨다면..........

가족과 함께 살 집구입엔 법이 없지만 융자 가이드라인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d**xe****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10:32:46 PM
2년전에 주택을 숏세일(사실상 은행기관에 손실을 안겨준거와 다를게 없지요)하시고 2년만에 다시 은행에서 모기지를 얻으신다는 말씀인데 2년이상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2년이 지나서 사시는분은 본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5년으로 되어있는게 사실입니다. 설사 5년이 되었어도 크레딧점수가 아주좋아야 하고 대부분 은행에서는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수 있는 편지가 필요합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숏세일이나 파산이나 차압당한경우를 같은 경우로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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