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month 페이는 현제 집주인이 돌려 주는것이 정상이나 foreclosure 가 되면 받기가 힘들어 집니다.
foreclosure이후에는 현제 집주인은 주인의 권한을 빼앗기게 됩니다. 은행이나 옥션에서 구매한 사람의 소유가 되며 새 주인과 계약을 맺어 렌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foreclosure가 되면 일주일 내로 문앞에 통지서가 붙으며 여러가지의 옵션을 알려 드립니다.
foreclosure 후 렌트하시는 분께는 30일내에 이사를 권유하는 편지가 붙습니다.
은행에 따라 팔릴때까지 렌트를 monthly로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고 돈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