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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implified Employee Pension (SEP) 에 관한 전문가님 조언을 구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g**5jh****
조회1,042 공감0 작성일3/21/2018 6:36:10 PM
현재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Sole Proprietorship 으로 하다가, 올해 2월에 회사로 바꾸고 EIN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벌었던 수입에 대해서 절세를 할 방법을 문의 하던 차에 Simplified Employee Pension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SEP을 올해 3월에 setup 해서 (LLC 회사 이름으로 setup 이 되었습니다) 넣은돈을 작년 Contribution 으로 카운트 하려 하는데, 작년과 올해 Business Entity (작년엔 Sole Proprietorship / 올해는 LLC) 가 다른 상황에서 가능한지요?

아니면, 작년에 Sole Proprietorship 이었으니까 SEP을 회사이름이 아닌 제 개인 이름으로 해서 돈을 넣어야 작년도 Contribution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SEP을 setup 해준 Registered Representative는 올해 설립한 회사명의로 셑업하고, 작년도 Contribution으로 계산 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CPA 쪽에서는 작년과 올해 Entity 가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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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8 12:06:19 PM
sole의 법적 이름은 Paul Kim같은 본인의 이름입니다. ABC realty같은 것은 그저 상호이지 법적 이름이 아닙니다. 상호는 간판이나 명함 광고에 이름대신 사용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LLC는 주정부에서 존재가 인정되지만 연방에서는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방보고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LLC에게 별도의 tax id를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소셜번호나 ein을 사용합니다. 즉 LLC멤버(owner)가 혼자인 경우 연방 IRS에서는 sole로 봅니다. 2명이상이면 partnership으로 봅니다. 또는 election을 하면 corporation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황으로보면 아마도 1인 멤버가 운영하는 Sole인 듯합니다.

1인멤버의 경우 CA는 별도의 보고하고 세금도 내지만 NJ같은 경우 IRS처럼 여전히 sole로 보고합니다. 주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법적 entity는 오직 하나의 소셜 또는 EIN을 쓰는 본인 아닐가요?

따라서 owner이외에에도 2회사(sole /LLC)가 업무상 관련이 없어도 각 회사에 속한 종업원을 한명의 employer밑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고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하지 않을 까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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