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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증여 후, 세금 발생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2,256 공감0 작성일3/19/2018 8:57:32 AM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나, 한국 거주의 필요성으로 몇년내로 영주권 반납 예정입니다.

현재 LA 카운티에 시장가 80만불 하우스 있습니다.
제가 3년 거주 후, 2년 렌트 중 입니다.

몇년 이내 영주권 반납 후, 이 집을 30세 시민권자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없습니다.

1. 본인의 영주권을 반납 후 증여할 경우, 외국인이 된 본인 또는 아들에게 증여 관련 TAX가 있는지요?

2. 아들이 증여 받은 후, 아들이 집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 그 집에 거주 또는 보유해야 한다면, 몇년을 거주 또는 보유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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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9/2018 11:02:22 AM
1. 증여보고는 하지만 금액이 작아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최고 2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여야 처분할 때에 양도세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9/2018 3:50:22 PM
영주권 반납전에 증여하시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반납후 증여하시면 증여세가 있습니다.

It is essential to note that the $5.49 million in estate tax exemptions available for the estates of U.S. persons is not available for non-resident aliens. Rather, non-resident noncitizen estates only receive the equivalent of a $60,000 tax exemption from the est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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