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gost1**** 님 답변 답변일 10/5/2010 7:05:45 AM 만약재판이진행중이면 미국에들어올수가 없읍니다출입국에서 집행유에 판결을 받으면 미국에 들어올수없는데재판끈나고 서류가 오라가서 등록이 되기전에 10일 안에출국하면 나올수는있읍니다 영주권 받을려면 좀힘이들거구요 집행판결 10일안에 준비했다가출국은할수있읍니다 자세히 법무부로 알아보세요
r**gost1**** 님 답변 답변일 10/5/2010 7:13:14 AM 재판이진행중일때 비자를받아놓으세요집행유에가 있으면 비자안나옵니다 판결나기전에비자를 받으시고재판받고 10일안에 출국하면되는데 사실은 불법이지요어느분도 그런케이스가 있어서 잘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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