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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조회3,125 공감0 작성일8/30/2010 4:08:17 PM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E-2비자를 신청했다가

job description이 executive or supervisor의 자격이 안되고

연봉도 $48,000은 executive or advisor으로는 너무 적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안되다는 구실로 deny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쪽이 business E-2 비자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요즘 하도 이런 저런 핑계를 구실로 떨어트린다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court로 가서 항소를 하던가 한국 가서 재신청을

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한국 가서 받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현재 비지니스가 계속 활발히 운영 중이고 제가 빠질 수가 없음)

court 항소로 가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니 제일 문제죠.

서류 작성할 때 제가 rough draft를 보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정하여

이민국에 보냈는데 서류 작성을 좀 더 professional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항소의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못하고 이민국 항소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E-2가 거절 되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 수임료는 reimbursement가 안되는

것인가요?

제가 그 변호사를 너무 믿어서 쓸데없이 돈 만 날릴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라 걱정이 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10 7:58:35 PM
현재 다른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신다면 항소보다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재신청을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 상세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민국에 접수한 신청서 사본을 가지고, E-2신청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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