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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 서류신청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daw****
조회3,066 공감0 작성일8/30/2010 2:08:28 PM
궁금한 사항이 있었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 서류신청이 가능한지요. 무비자 기한은 지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 서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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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10 8:04:27 PM
비슷한 질문을 이 전에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경원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신청자가 계시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시민권자의 직계여부를 떠나 그리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해외 주제 미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로도 있으니 불체기한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즉 180일이 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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