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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떤 단계에서 E2비자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770 공감0 작성일8/31/2010 11:10:36 PM
1안) 가게 계약을 한후 해당 매매대금을 보낸후 그에 대한 근거와 기타 서류자료를 변호사를 통해 한국대사관에 접수시키는 것인지

2안) 모든 계약이 완료되어 제 법인명으로 직접 운영을 한후에 운영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 증빙서류들(종업원 payroll, utility 비용)을 E2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인지

**이민법 규정 상 Escrow 입금 시에 E-2 비자 발급이 되야만 Business Closing 때
Seller 에게 매매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최악의 경우에 E-2 비자 발급이 거절이 될 경우에는 매매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Escrow 장점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인수하는 경우에
투자비자 신청 단계는 일반적으로 전자이면 충분하지, 후자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뷰하는 영사 입장에서는 물론 후자가 더 좋겠지만, 투자비자 신청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방안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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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10 4:34:34 AM
E2요건중의 하나가 상당규모의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투자가 진행중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투자완료" 또는 "투자진행중"은 투자금이 투자자가 임의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하는데, escrow에 예탁된 투자금은 투자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안으로 설명된 상황은 E2연장시 제시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신규취득시에는 특별히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규취득시에 투자대상이 되는 사업체가 실존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이는 사업체 매도인의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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