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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 F2 -> H1B

지역California 아이디k**010****
조회1,686 공감0 작성일9/1/2010 11:34:53 PM
안녕하세요.
3년 3개월 전쯤 H1B에서 F2로 비자를 바꿔서 채류하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어 H1B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H1B를 transfer하지 않고 새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미 한번 H1B를 가지고 일을 했어도 신규로 다시 신청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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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0 7:29:41 AM
H-1B 를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H-1B 체류기간까지 합하여 도합 6년이 될 때까지 H-1B 로 일하실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서 다른 연장 사유가 없으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후에 다시 H-1B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이라도 페티션이 승인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258 (H-1B 잔여기간 사용, H-1B Remainder Option)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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