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에 직장 근무 외에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학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사업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H1b 신청 가능 시점은 OPT가 끝나고 60일 이전입니다. 하지만 H1b는 매년 쿼타가 정해져있고 최근엔 거절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황이 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H1b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몇 년 전만해도 매년 4월 초에 쿼타보다 많은 H1b 청원서가 접수가 되서 추첨으로 선별하여 심사 후 승인을 주곤 했는데 2010년 9월 현재 아직도 많은 쿼타가 남아있어서 이런 추세로라면 올 연말까지도 충분히 그 쿼타가 남아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래는 Cap gap에대한 제 글을 올려 놓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OPT (공식 명칭은 Post-Completion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소지한 분은 H1b petition이 승인되거나 펜딩중이더라도, H1b status가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 학생신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Questions & Answers입니다.
Q1. H1b Cap이란 무엇입니까?
A1. H1b Cap이란 매년 H1b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수의 제한을 의미하며, 2011년의 Cap은 65,000입니다. 이에는 모든 H1b 신청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내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에게는 별도의 Cap인 20,000이 적용이 되고, 고등교육기관이나 비영리 연구단체, 정부연구단체 등에 근무하실 분들은 이러한 Cap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H1b연장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Cap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2. Cap -gap이란 무엇입니까?
A2. F1/H1b Extension Regulations에 따르면 H1b petition이 승인되거나 펜딩중인 경우에는 F1 status와 OPT가 만기되더라도, H1b에 따른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F1 status가 자동 연장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1 status 만료 후 H1b 시작일까지의 Gap을 매꿔주는 것을 Cap-gap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Cap-gap은 미대사관을 통해 H1b visa를 발급받는 Consular Processing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Q3. Cap-gap extension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A3. 우선은 F1 학생을 위한 H1b petition이 제 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H1b petition은 최소한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는 접수 되어야 합니다. 일단 H1b petition이 제 때에 접수되면, F1 status는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H1b petition 이 Cap이상으로 접수되어 제비뽑기를 하는 경우 뽑히지 않거나, H1b petition이 거절되거나 Petitioner가 petition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F1 status의 자동 연장은 중지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그 거절 노티스가 발송된 날, F1 프로그램의 종료 또는 OPT 종료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으로부터 60일의 Grace period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Grace period 기간 안에 F1 status를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 또는 미국을 출국하셔야 합니다.
Q4. Cap-gap extension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A4. 학생은 학교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를 통해 업데이트된 Form I-20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H1b petition이 제 때 접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H1b petition, 접수증 그리고 우편 메일 발송 영수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Q5. OPT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도 Cap-gap기간동안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A5.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오직 OPT 소유자만이 Cap-gap 기간동안에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Q6. Cap-gap 기간동안에 해외여행은 가능합니까?
A6. 불가능합니다. OPT 가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Cap-gap 기간동안이라하면 이미 OPT기간이 만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는 해외여행 후 F1 status로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미대사관을 통해 H1b visa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Q7. OPT를 받은 학생은 OPT 승인 후 90일 (STEM의 경우 120일) 이상 실직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90일 (120일) 규정은 Cap-gap extension 기간 동안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A7. 네, 그렇습니다.
Q8. STEM OPT 소지자를 위한 H1b petition이 거절되거나 철회된 경우에도 STEM OPT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
A8. 네, 그렇습니다. STEM,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그리고 수학 (Mathematics)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에는 OPT 기간을 2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학생을 위한 H1b petition이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17개월 기간의 OPT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H1b petition이 거절되거나 철회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OPT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9. H1b status가 시작되는 시점 이후까지 유효한 OPT를 소지한 자는 이러한 Cap-gap extension 이 필요가 없을텐데, 만약에 petitioner가 승인된 H1b를 H1b status가 시작하는 시점 이전에 철회한다면, OPT 소지자는 남은 OPT 기간동안 일을 할 수있습니까?
A9.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철회요청은 반드시 H1b status가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승인된 H1b petition이 철회 되면, 학생은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철회 노티스를 학교 DSO에게 제출하여야지만 F1 status를 유지할 수 있으면 남은 기간동안 OPT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H1b status가 시작되는 시점 이후에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은 F1 reinstatement를 위해 Form I-539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