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6/2017 11:31:23 AM 안녕하세요서로 배우자분이 보증인을서지 않았다면, 민사상으로는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시, 공동채무로 간주가 될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셔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g**nhaetad**** 님 답변 답변일 6/6/2017 8:17:35 PM 남편이 크레딧카드 신청할때 부인이 co-applicant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답은 부인은 카드 빛 변제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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