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는 비도덕적 범죄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포당시 인명/재산 피해상황과 각종 여건등을 고려해 심각성을 판단합니다. 한국에서 비자신청시 법원의 재판기록등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체포기록이 미대사관 영사과에서 고스란히 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및 정황등을 모두 공개 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비자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입국시 입국장에서 체포기록이 또 뜹니다. 물론 2차조사장으로 갑니다. 그때도 또다시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벌금 내고 있다는 내역까지도요. 낱낱히 보여야 합니다. 희망적인 것은 단순 초범(?) DUI 인 경우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DUI 문제는 님께서 앞으로 신분변경, 미국 출입국시 항상 해결하셔야 할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