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7/2010 5:58:4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무비자로 입국을 하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의 체류기간을 넘긴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의 입국 시기와 영주권 진행에 대해서는 이민법 변호사님과 자세하게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3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91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