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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이민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s2****
조회1,274 공감0 작성일9/7/2010 8:28:11 AM
항상 좋은 말씀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시민권을 따서 어머니를 초청 할려고 합니다.

현재 무비자라서 신분변경이 안되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무비자로 들어 오셔서

오버 스테이를 하실경우 나중에 영주권 나오는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님은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어떤것이 진정 낳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야 당근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들어 오심이 좋은되

지금 이라도 당장 무비자로 들어 오셔서 엘에이에 모시고 싶습니다..

과연 무비자로 들어 오셔서 나중에 제가 시민권을 따서 오버스테이 하신 어머님

이 영주권 나오는되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기를 빕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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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7/2010 5:58:4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하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의 체류기간을 넘긴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의 입국 시기와 영주권 진행에 대해서는 이민법 변호사님과 자세하게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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