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 이외에,
두 분의 서명이 되어 있는 진술서가 필요한데, 이 진술서에는 두 분의 합의하에 약혼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내에서 결혼할 계획이 있음을 밝혀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약혼자 비자는 두 분이 최근 2년내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만난 적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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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